-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 등)
- 방문조사 (어르신 및 가족상담)
- 의사소견서 제출 : 제출기한일까지 공단에 제출 (단,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음)
- 등급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 결과 통보: 수급자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전달됨
- 등급판정 후 상담전화와 센터방문 상담 후 서비스 이용 가능
* 주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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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월한도액 | 본인부담금 | ||
일반(15%) | 감경(9%) | 감경, 의료(6%) | ||
2등급 | 1,351,700 | 202,755 | 121,653 | 81,102 |
3등급 | 1,295,400 | 194,310 | 116,586 | 77,724 |
4등급 | 1,189,800 | 178,470 | 107,082 | 71,388 |
5등급 | 1,021,300 | 153,195 | 91,917 | 61,278 |
인지지원등급 | 573,900 | 86,085 | 51,651 | 34,434 |
이용시간별 수가 (야간 가산 20%, 토요일·공휴일 가산 30%) 1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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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국가지원시 (본인부담금15%) 3등급예시 |
3시간이상~ 6시간미만 | 32,850 | 30,330 | 28,940 | 27,560 | 27,560 | 4,550 |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 44,060 | 40,670 | 39,290 | 37,890 | 37,890 | 6,100 |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 54,810 | 50,600 | 49,220 | 47,820 | 47,820 | 7,590 |
10시간이상 ~ 12시간미만 | 60,380 | 55,780 | 54,370 | 52,990 | 47,820 | 8,367 |
12시간이상 | 64,750 | 59,810 | 58,430 | 57,040 | 47,820 | 8,972 |
비급여비용 | 식사 | 1회 2,500원(점심) | 1일/1회 | |||
간식비 | 1회 500원 X 2회(오전, 오후) = 1,000원 | 1일/2회 |
구분 / 단위 : 원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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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5%) |
급여 (본인부담금) |
180,844 | 166,980 | 162,426 | 157,806 | 86,076 | ||
비급여 (식사/간식) |
77,000 | 42,000 | ||||||
총 부담금 | 257,844 | 243,980 | 239,426 | 234,806 | 128,076 | |||
감경,의료 (9%) |
급여 (본인부담금) |
108,524 | 100,188 | 97,456 | 94,684 | 51,643 | ||
비급여 (식사/간식) |
77,000 | 42,000 | ||||||
총 부담금 | 185,523 | 177,188 | 174,456 | 171,683 | 93,646 | |||
감경 (6%) |
급여 (본인부담금) |
72,349 | 66,792 | 64,970 | 63,122 | 34,430 | ||
비급여 (식사/간식) |
77,000 | 42,000 | ||||||
총 부담금 | 149,349 | 143,792 | 141,970 | 140,122 | 76,430 | |||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내에서 추가 지원도 가능하며,월 최대 12일정도까지 주간보호 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