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