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국지 비원 (85%~100%)
신청방법: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가능
어르신 및 가족상담을 통해 어르신 상태 파악
제출기한일까지 공단에 제출 (단,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음)
시·군·구 단위로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전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