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신청사유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최초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시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이의신청 |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
– 본인부담금 15% (감경대상자 6%,9% , 기초수급자 0%) + 비급여 (식대) + 약값 별도
– 입소비용(본인부담 15%)와 비급여(식대)를 제외한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