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

A. 등급이 있는 어르신

전화: 051-248-3315

송도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전화 또는 센터 방문 후 상담

B. 등급이 없는 어르신

  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 (신청방법 :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 등)
  2. 방문조사 (어르신 및 가족상담)
  3. 의사소견서 제출 : 제출기한일까지 공단에 제출 (단,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음)
  4. 등급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5. 결과 통보: 수급자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전달됨
  6. 등급판정 후 상담전화와 센터방문 상담 후 서비스 이용 가능

비용안내

주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

* 주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
등급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일반(15%) 감경(9%) 감경, 의료(6%)
2등급 1,351,700 202,755 121,653 81,102
3등급 1,295,400 194,310 116,586 77,724
4등급 1,189,800 178,470 107,082 71,388
5등급 1,021,300 153,195 91,917 61,278
인지지원등급 573,900 86,085 51,651 34,434

주간보호센터 비용

주간보호센터비용
이용시간별 수가 (야간 가산 20%, 토요일·공휴일 가산 30%) 1일/원
이용시간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국가지원시
(본인부담금15%)
3등급예시
3시간이상~ 6시간미만 32,850 30,330 28,940 27,560 27,560 4,550
6시간이상 ~ 8시간미만 44,060 40,670 39,290 37,890 37,890 6,100
8시간이상 ~ 10시간미만 54,810 50,600 49,220 47,820 47,820 7,590
10시간이상 ~ 12시간미만 60,380 55,780 54,370 52,990 47,820 8,367
12시간이상 64,750 59,810 58,430 57,040 47,820 8,972
비급여비용 식사 1회 2,500원(점심) 1일/1회
간식비 1회 500원 X 2회(오전, 오후) = 1,000원 1일/2회

본인부담금 계산
※1~5등급 기준 22일(1일 8시간) / 인지지원등급 기준 12일(1일 8시간)

구분 / 단위 : 원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비고
일반
(15%)
급여
(본인부담금)
180,844 166,980 162,426 157,806 86,076
비급여
(식사/간식)
77,000 42,000
총 부담금 257,844 243,980 239,426 234,806 128,076
감경,의료
(9%)
급여
(본인부담금)
108,524 100,188 97,456 94,684 51,643
비급여
(식사/간식)
77,000 42,000
총 부담금 185,523 177,188 174,456 171,683 93,646
감경
(6%)
급여
(본인부담금)
72,349 66,792 64,970 63,122 34,430
비급여
(식사/간식)
77,000 42,000
총 부담금 149,349 143,792 141,970 140,122 76,430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범위내에서 추가 지원도 가능하며,월 최대 12일정도까지 주간보호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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