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01.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 파킨슨 등)을 가진 일상생활의 도움이 필요하신 장기 요양 1등급~5등급을 받은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국지 비원 (85%~100%)

02. 이용절차

접수 상담 및 이용신청

신청방법: 우편,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접수가능

인정조사

어르신 및 가족상담을 통해 어르신 상태 파악

의사 소견서 제출

제출기한일까지 공단에 제출 (단,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음)

등급판정

시·군·구 단위로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통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전달됨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03.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국민겅강보험공단 발급)
  • 감염성 질환 유무 의사소견서
  • 복용약 처방전, 복용약
  • 이용어르신 신분증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추가

04. 이용안내

  • 이용시간 월~토: 08:30~17:30
    아침/저녁 집 앞까지 어르신을 모시러 갑니다.
    (서구, 사하구, 중구, 영도구 송영서비스 가능)
  • 상담전화: 051-248-3315
  • 주소: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공원로 522, 신관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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