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

0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

0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

  •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신청인 : 본인 또는 가족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우편 접수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03. 제출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지사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http://www.longtermcare.or.kr/

04. 의사소견저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4조)

–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 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 신청서 제출시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 사실 입증서류

입소안내

01. 준비사항

  • 노인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 의사소견서 : 감염성 질환 유무, 최근 마지막 검사 결과지
  • 약 처방전 및 현재 복용중인 약
  • 어르신 주민등록증 및 개인 물품 (휠체어, 에어매트, 양말, 속옷 여벌 옷 등)

02. 입소비용

※ 주간보호서비스

– 본인부담금 15% (감경대상자 6%,9% , 기초수급자 0%) + 비급여 (식대) + 약값 별도
– 입소비용(본인부담 15%)와 비급여(식대)를 제외한 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안내

01. 인지프로그램 (주3회 이상 실시)

인지기능, 인지능력을 자극하여 인기지능, 과제수행능력, 집중력을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미술은 조형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갈등을 조정하고 동시에 자기표현과 승화작용을 통하여 자아성장을 촉진 시킬 수 있습니다. 만들기를 통한 소근육 운동과 스스로 만든 작품에 대한 자신감과 과제수행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다함께 음악을 듣고 춤을 추며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는 것에 동참함으로써 사회성 및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 인지프로그램
    한글/숫자 쓰기, 숫자 잇기, 우리나라 속담 알기, 인지 카드, 시청각 영상, 회상 훈련 (옛 물건 이름 인지 및 사용방법 말하기, 기억 회상), 날짜 (달력만들기)
  • 미술프로그램
    색칠하기 (명화, 캐릭터, 봄·여름·가을·겨울 등) / 만들기 (꽃·사진액자·한복 만들기 등)
  • 외부공연
    음악 공연, 민요 공연, 색소폰 공연

02. 신체프로그램 (주3회 이상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힘뇌체조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합니다. 몸의 이완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시합니다.
저하되는 체력과 운동기능의 유지 및 회복, 수면과 소화에도 도움을 주며, 신체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혈액순환 개선 및 질병을 예방합니다.

03. 사회성프로그램 (주1회 실시)

다같이 모여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며 목욕을 진행 할 때에 다방면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스스로 음식을 만들수 있다는 자신감 및 자존감 향상과 작업을 통해서 사회성을 기릅니다.

  • 매주 목요일 목욕급여 제공으로 욕창,  습진 등 피부는 물론 신체 각 부위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혈액 순환을 좋게합니다.
  • 청결한 생활을 유지하여 자존감을 높여줍니다.